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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독점 끝…'음악저작인연합회'에 신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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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저작권 신탁업 영업 시작

[강현주기자] 한국음원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독점하던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단체에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대표 백순진)'가 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6일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를 신규 허가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기존 독점 기관인 음저협의 운영에 문제가 많다며 지난 4월 음악저작권신탁 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까지 선정 심사를 했지만 적격자가 나오지 않자 8월 재공고를 했다.

4월 첫 공고 때 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자 신청자 대다수가 순수한 권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악저작권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회원 50명 이상)를 구성하도록 신청자격을 강화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신청을 철회한 한 개 단체를 제외한 네 개 단체에 대해 지난 5일 1차 서류 심사 및 2차 면접 심사를 실시했다.

문체부는 "선정된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는 건전한 조직 운영 및 재정 운용 가능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며 "특히 회장 업무추진비의 클린 카드 사용 등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의지를 보인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 내년 5월까지 정식 허가 절차를 밟은 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탈락한 신청자가 모두 새롭게 선정된 단체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긍정적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져 선정된 단체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경쟁 체제의 도입은 저작권자에게 더욱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신의 저작권을 신탁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양 단체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신탁관리단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유치를 위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음악 저작권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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