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는 4일부터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금전신탁(이하 특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시행한다. 특금 판매시 투자자에 설명 강화, 자전거래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간 증권사와 보험사의 신탁업 겸영 허용으로 금융권역간 경쟁이 지속되고, 저금리·저성장 기조 등으로 고객의 맞춤식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특금 수탁고(퇴직연금 포함)는 지난 9월 기준 223조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한 상태다.
그러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특금이 펀드 등의 상품과 유사하게 판매, 운용되는 면이 있어 업무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었다.
이번 모범규준에서는 우선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성품설명서 교부 의무화에 따라 설명내용에는 특금 편입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특성, 위험성 등을 구체화했고, 상품설명서 표준안도 제시했다.
또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원본손실 가능성, 투자자 책임에 관한 유의사랑을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했다.
이어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이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미만(회사채는 A, CP는 A2 미만)인 회사채·CP(기업어음) 등을 특금에 편입할 경우, 최근 판매된 다른 투자적격등급 회사채·CP 등과의 발행금리, 신탁보수를 비교해 설명할 것을 의무화했다(설명 후 투자동의서 징구).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신탁상품 판매시에는 적정성 원칙을 적용했다. 적정성 원칙이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파생상품 등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 권유시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파생상품투자상담사) 사용을 의무화했다.
자전거래 규제도 강화했다. 신탁업자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등을 통해 수익권 양도나 신탁계약을 포괄 이전하는 자전거래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자전거래(cross trading, 自轉去來)란 대량 주식 거래시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거래량 급변동으로 인해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과 금투협은 금융투자사들이 자전거래와 관련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업무처리 요건을 구체화하고, 준법감시부서는 매월 1회 이상 자전거래 현황을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오는 4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계약의 변경, 갱신시에도 준수해야 한다. 단 파생상품 드응로 투자되는 신탁계약 관련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요건은 오는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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