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전북은행, 과태료 4200만원·임직원 문책 조치 받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감원 발표…대출 심사 소홀로 278억원 부실 초래 등

[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전북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위법사실을 적발, 과태료 4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7명(퇴직자 9명 포함)을 문책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2월18일부터 3월27일까지 이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유상증자 자금 대출(500억원), 골프회원권 담보 대출(618억원)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278억원의 부실을 일으켰다.

유상증자 자금 대출과 관련해 전북은행은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또 직원 6명은 배우자 등 1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173회에 걸려 부당하게 조회를 하기도 했고, 사망자의 예금(3건, 1천500만원)을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중도해지해 부당하게 지급한 일도 있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전북은행, 과태료 4200만원·임직원 문책 조치 받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