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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법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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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반박 "朴 대통령 의원 시절부터 전교조에 반감 표시"

[채송무기자]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문제가 논란이 됐다.

14일 김기춘(사진) 비서실장은 전교조의 '법외 노조' 통보에 대해 "현행 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헌법에 보장한 노동권을 침해할수 있는 문제이고, 국회 내에서 이 법의 개정 움직임이 있음에도 노동부가 무리하게 이를 추진했다고 문제삼았다.

김 비서실장은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을 통해 "2012년 1월에 대법원이 전교조의 규약은 잘못된 것으로 시정하라는 판결이 났다"며 "이를 보고 소관부처에서 몇 차례 시정을 요구하다가 안됐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 법외 노조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전교조 사태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ILO가 여기에 대해 긴급 개입했고, OECD사무총장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나누었다는 소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ILO는 '현재 한국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위헌적으로 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ILO의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의하면 이를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이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회원국에 있다. ILO가 상황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긴급 개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또 정부의 이같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의원 시절에 전교조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표출해왔다"며 "전교조를 이념 집단으로 칭하는 등 분노와 증오를 가슴 속에 담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던 중 대통령이 되자마자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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