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5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15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경환 원내대표 등 당 원내지도부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기업 투자 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 경제활성화 관련 15개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선정했다.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산업입지 및 개발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7건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정부로 하여금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으로는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개별이익환수법, 소득세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인세법(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 지방세법(취득세 인하) 등 5개 법안이,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으로는 조세특례법(코넥스 상장기업 헤제혜택 등), 벤처기업육성법(벤처 제도 개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투조합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시 '20% 제한' 적용 제외) 등이 명단에 올랐다.
당정은 이들 법안 등 정책 처리가 지연될 경우 기업 투자가 보류되고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는 등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최경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직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회복에 맞춰 시의적절한 입법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여·야·정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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