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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동양매직 상대 민사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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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매직 "예견된 수순"

[민혜정기자] 안마의자 제작업체인 바디프랜드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바디프랜드 이재범 변호사(법무이사)는 22일 "모기업 동양을 비롯한 동양그룹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승소한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액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동양매직의 홈쇼핑 방송도 현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해 전날 소송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동양매직의 홈쇼핑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도 함께 취하했다"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양매직을 불공정 행위로 신고한 건은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바디프랜드는 동양매직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동양매직이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탈시스템 과정과 방식, 사업파트너와 서류양식까지 모방해 약 6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바디프랜드는 그 가운데 일부인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8월 바디프랜드는 동양매직 제품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하고, 바디프랜드 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를 했다며 CJ 오쇼핑에 대해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동양매직은 패소 및 기각이 예상된 상황에서 바디프랜드가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 가처분 신청 건은 이슈화 되지도 못한 채 기각처리 당한 가치 없는 소송이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한 바디프랜드가 패소 및 기각 될 것으로 이미 예견했던 상황"이라며 "사법제도을 악용해 비방 광고를 영업전략으로 일삼는 바디프랜드의 상식 이하의 행동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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