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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KS 관리시스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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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정비 및 기술기준과 일치화 추진…범부처 참여형 개발시스템 전환

[정기수기자] 표준(KS) 개발과정에 관련 부처의 참여가 확대되고 KS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함에 따라 국가표준운영체계가 큰 폭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KS는 '산업표준화법'에 근거, 지난 1962년 도입한 국가표준이지만, 기술기준과 표준의 이원화와 국가표준의 양적성장에 따라 기업불편 및 행정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운영체계 개편이 요구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시장수요와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KS 규격을 대폭 정비하고, 각 부처의 기술기준과 KS의 일치화를 위해 국가표준 개발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우선 품질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급자 위주의 제품표준(조립형 형강·맨홀 뚜껑·도자기용 점토 등)은 단체표준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법정인증, 정부조달 등과 관련한 KS 위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시장 활용도가 낮은 KS 규격(타자기·자기 카세트테이프 등)은 폐지하고, 소비자 안전 보호나 국제기준과의 부합화가 필요한 규격은 업데이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재질과 공법을 한정함으로써 신기술의 진입을 저해하거나 과도한 설비를 요하는 표준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성능위주 표준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KS D 3771(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강관) 등 40여종은 소재와 공정을 규정하고, KS L 2004(접합유리)의 제조설비 중 접합설비(오토클레이브, 대당 10억원)를 필수설비에서 삭제된다.

이번에 추진하는 KS 규격 정비는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정비대상 규격은 약 8천여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기술기준과 KS와의 조화를 위해 기술기준에서 KS를 인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개정 추진을 통해 '국가표준심의회'에서 부처별 기술기준의 KS 도입을 총괄·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기표원은 전기용품(TV·냉장고 등)과 공산품(가구·압력솥 등)의 기술기준 837종과 해당 KS의 일치화를 추진 중이며 내년 3월께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일제품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안전인증과 KS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불편을 완화하고 중복인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표원은 기대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는 KS 제·개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기표원에서 수행해 왔으나, 산업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소관부처에서 표준(안)을 개발하도록 표준 제·개정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KS표준의 제·개정안 작성 및 전문위원회 운영은 소관부처에서, 기술심의회 운영·고시 등 총괄업무는 산업부에서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정비를 통해 기업 부담완화 함께 기술개발 촉진 등 시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표준화 체계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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