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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상품공급점' 간판사용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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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연합회서 개선방안 합의…소형 스티커 부착으로 대체

[장유미기자] 유통산업연합회가 최근 유통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품공급점 개선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10일 유통산업연합회는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해 관계 당사자들이 상품공급점 개선방안에 대한 서로 간의 합의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 합의책은 현재 국회에서 '상품공급점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진행돼 더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회장, 권영길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안승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근부회장, 김승희 롯데슈퍼 이사, 오재경 에브리데이리테일 상무 등이 참석했다.

상품공급점은 대형유통업체와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개인 중소 슈퍼를 말한다. 그동안 개인 사업자인 상품공급점이 대형유통의 간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돼 왔던 상황.

이에 대해 유통산업연합회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상품공급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대형유통 간판사용 등 대형유통의 직영점·가맹점과 상품공급점 간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활동 개선을 위해 합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합의 사항 내용 중에는 향후 상품공급점 신규계약 건에 대해 대형유통기업의 직영 및 가맹점포와 혼돈할 만한 상호나 로고가 포함된 간판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점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상품공급점들은 이후부터 간판사용이 금지되고 스티커 부착방식으로 대체된다. 스티커 크기는 지름 50cm 이하로 규정됐으며 '◯◯ 상품취급점'을 명시한 상태로 개인 점포 입구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현재 개인 소유의 점포에 내걸어진 기존 대형업체 상호 및 로고가 포함된 간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 철거하기로 했다.

또 대형유통업체 직영점포와 상품공급점과의 혼돈을 막기 위해 대형유통기업 상호가 포함된 전단지 배포, 유니폼 착용, 상품권·포인트 공유, POS 설치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품공급점'이라는 용어는 소비자를 현혹하고 업계 간 갈등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상품취급점'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도매업체 간의 상생 방안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대형유통업체의 구매력을 중소유통업체와 연결시키는 방안으로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에브리데이리테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롯데슈퍼'간 도매분야 협력의사를 확인했다.

또 향후 협력 주체간 별도회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유통산업연합회 진병호 공동회장은 "이번 합의는 유통산업연합회가 출범하고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첫 사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법적 규제를 통한 해결보다는 이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해결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업계 내부에서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도출한 점이 매우 의미있다"며 "연합회가 갈등관리와 더불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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