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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허청, 애플 '디자인 특허' 재심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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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 모서리·부재중 통화 특허 재심…연방법원-ITC 소송 핵심 이슈로

[안희권기자] 미국 특허청(USPTO)이 삼성과의 특허 소송에서 애플의 핵심 무기로 사용됐던 디자인 특허와 부재중 통화 관리 특허 등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 특허들은 내년 초 시작될 삼성-애플 간 특허 전쟁의 핵심 이슈들이어서 재심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허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는 21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이 2건의 애플 디자인 특허(D677, D678)와 또 다른 1건의 기능 특허(특허번호 760)의 유효성을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재심은 지난 6월 특허청에 이들 특허에 대해 익명으로 재심사가 청구됐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재심 청구가 들어온 경우 하자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않고 심사한다.

◆677 특허, 연방법원 소송 때 애플의 주 공격무기

D677과 D678은 애플이 삼성과 특허 소송에서 핵심 무기로 사용했던 특허권이다. 따라서 특허청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소송 승패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전망이다.

D677과 D678 특허는 모두 아이폰의 앞면 디자인에 관련된 특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 모양을 규정한 이 특허는 그 동안 '둥근 모서리 특허'로 불렸다.

이 중 D677은 지난 해 8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주로 사용됐다. 반면 D678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에서 삼성이 침해한 것으로 판결된 특허다.

연방법원 소송에서 삼성은 D677을 비롯한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배심원들은 삼성에 10억 달러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하지만 이후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법원 판사는 배상금 액수를 6억 달러로 감축하면서 일부 배상액을 재산정하는 재판을 별도로 열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새로운 재판은 오는 11월 시작될 예정이다.

따라서 특허청이 재심사 과정에서 애플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할 경우엔 재판 결과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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