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혜경기자] 19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은행 활성화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도입 ▲자산운용 규제 및 증권의 발행·유통·공시규제 선진화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자본시행법 시행시기에 맞춰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예고가 진행중인 금융투자업 규정 등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의 개정을 내달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