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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주파수경매, 라운드별 인상폭 줄여 과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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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주파수 경매 세부시행계획 발표

[강호성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중 실시할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라운드 입찰증분을 0.75%로 낮춰 과열을 방지하겠다는 세부방안을 내놓았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8일 경매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 록 하기 위한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경매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입찰증분을 지난 2011년 경매시(1%)보다 낮은 수준인 0.75%로 결정했다.

미래부는 지난 2011년 경매시(83라운드까지 진행)보다 라운드 수(오름입찰 50라운드 + 밀봉입찰)도 줄일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미래부는 입찰자간 공정한 경쟁과 성실한 경매참여가 이뤄지도록 복수패자(패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 입찰증분을 가중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를테면 밴드플랜 1에서 甲이 A1에 2천500억원을, 밴드플랜 2에서 을/병이 A2/B2에 1천억원/1천억원씩 입찰해 을과 병이 패자가 됐다고 가정하면, 다음 라운드에서 을/병이 최소입찰액(2천14억원 = 1천7억원(=1천억+7억원) × 2)을 써도 다시 패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연속패자를 무한히 허용하게 되면, 승패자의 변동이 없는 라운드가 계속돼 경매진행 지연 및 불성실한 경매참여의 문제가 생긴다.

동일한 복수패자가 2회 연속패자가 되면 다음 라운드에는 입찰증분을 2%로 가중하고,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3%로 하되, 연속패자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기본입찰증분인 0.75%로 환원되는 것이다.

단독패자에 대해서는 지난번 입찰공고에서 3회 연속패자가 되지 않도록 입찰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경매관리반 설치, 담합 등 모니터링

미래부는 일부 통신사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쟁사들의 담합 가능성과 관련, 경매관리반을 설치해 담합 및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 담합신고를 접수·처리하도록 했다.

담합에 대해서는 입찰자는 경매관리반에 증거(녹취, 문서, 자필메모 등)를 첨부해 담합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경매관리반은 사안별로 검토해 사업자 경고, 공정위 조사의뢰 등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매전략 공개, 경매장내 소란행위 등 기타 경매진행 방해행위의 경우도 사업자 경고 등 제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법률·전파·통신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경매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담합 및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때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입찰자에게 오름입찰시 1시간(2011년 경매시는 30분), 밀봉입찰시 4시간(재경매는 1시간)의 입찰서 작성시간을 준다. 입찰자는 노트북, 휴대폰, 팩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2일 주파수 할당신청을 한 3개 이동통신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다음 주 중에 마치면 입찰설명회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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