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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대화록 실종' 고발 취하,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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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실종, 현행법 위반 중대 범죄…수사 필요"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은 30일 민주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관련자 검찰 고발 취하 요구와 관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사초(史草) 실종 사건 검찰 고발 취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은 현행 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 사건"이라며 "이 일은 법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 정치의 영역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초 실종 경위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주장과 논란이 있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런 논란을 끝내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판결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살아 생전에 '기록이 곧 역사다'라고 강조했다. 그분께서 살아계셨어도 잃어버린 사초를 찾아내 역사를 복원하는 사법당국의 수사에 누구 보다 먼저 동의하셨을 것"이라며 "이는 결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NLL 논란 종식' 방법과 관련해선 "여야가 합의 하에 국정원에 있는 남북정상회담 음원을 제한된 범위에서 열람하고 앞서 공개된 회의록과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부속자료를 열람, NLL 사수 공동선언을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속자료 열람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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