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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또 흔들…'핀치 투 줌' 특허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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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청 최종 판결…삼성-애플 특허 소송 판도 확 바뀌나

[김익현기자] 손가락 두 개로 스마트폰 화면을 확대하거나 각종 기능을 조작할 때 사용되는 '핀치 투 줌' 관련 특허가 최종 무효 판결을 받았다. 애플과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에는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특허 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는 28일(현지 시간) 삼성전자 지적재산권 담당자가 애플 '핀투 투 줌' 특허가 최종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지난 해 12월에 이어 또 다시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권(특허번호 7,844,915)에 대해 무효 판결했다.

핀치투줌 특허는 애플이 안드로이드 진영을 공격할 때 핵심 무기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특허권이다. 이 특허권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화면을 확대하는 기술이다.

'핀치 투 줌'은 지난 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배심원들이 삼성에 대해 특허 침해 평결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배심원들은 12개 삼성 제품이 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무효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재판엔 큰 영향 미칠 듯

하지만 포스페이턴츠는 "핀치 투 줌은 삼성과 애플 간 1차 특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소프트웨어 특허권이다"면서도 "하지만 삼성에 부과된 배상금은 대부분 디자인 특허권 위반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허 무효 판결이 배상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 포스페이턴츠의 전망이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 해 12월에 이어 또 다시 무효 판결을 하면서 '최종(final)' 결정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곧바로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애플에겐 반박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특허청의 이번 판결 역시 지난 해 12월 1차 무효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애플이 1차 무효 판결에 대해 자신들의 특허권은 유효한 것이라면서 반박하자 재심사 작업을 한 끝에 나온 결정이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특허권이 최종적으로 무효가 확정되려면 3, 4년 정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특허권에 대한 연이은 무효 판결은 삼성에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배심원들이 불투명한 특허권을 근거로 특허 침해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 무효 확정 여부와 상관 없이 이번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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