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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방식 이견…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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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면책특권 공개" vs 野 "사실관계 확인만"

[윤미숙기자]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국가기록원이 이르면 15일 관련 자료를 국회에 송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는 다음주 중 열람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국회가 제공한 키워드를 토대로 기록물 사본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며, 열람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 등 보안이 가능한 장소에서 국가기록원 관계자가 동석한 가운데 제한된 인원에 한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여야는 국회의원 전체가 아닌 원내지도부와 운영위 소속 의원 10여명에 한해 자료를 열람케 하는 방식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람 초점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와 국정원이 보유한 대화록 원문과의 차이점 등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개 범위와 방식이다. 여야 모두 논란의 핵심인 NLL 포기 발언 등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화록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식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을 열람하더라도 그 내용을 누설할 경우 현행법에 위배되는 만큼 '면책특권'을 적용, 일부 내용을 메모해 발췌한 뒤 이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면책특권의 범위를 정해 어느 정도까지는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여야와 대통령기록관이 협의해야 한다"며 "일부분을 메모, 발췌해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뿌리는 정도가 면책특권이 허용하는 범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면책특권을 이용한 공개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비록 일부일지라도 대화록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인데 이를 피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위법인 줄 알면서도 면책특권을 활용하는 것은 면책특권 고유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개 방식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 위주로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언론 공개 창구도 단일화 해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필요하면 운영위 회의를 열어서라도 내용을 질서 있게 정리해 언론에 브리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 간 입장이 이처럼 미묘하게 엇갈리는 이유는 각각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공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포기'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발언을 공개해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때문에 새누리당 주장대로 일부 내용을 발췌해 공개하게 되면 여야 간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해석 공방이 재점화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사실관계 확인 수준의 공개'를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여야 합의 하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의 내용만 공개하자는 것은 사실상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 또는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 정도로만 밝히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말 대화록 열람 및 공개 방식을 협의할 계획이지만, 양측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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