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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일감몰아주기규제법' 바뀐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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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금지 규정 신설

[유주영기자]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한 게 특징이다.

또 현행 부당지원금지규정도 강화됐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를 규정한 신설 조항(제23조의2)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향후 시행령에서 금지행위를 보다 더 자세히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규제 대상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하였으며, 그 거래의 상대방은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로 했다.

부당한 거래 등을 통해 이득을 얻은 수혜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여 총수일가가 이러한 부당한 거래 등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조항(제23조의2)은 현행 제5장 제23조와는 별도의 조문으로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해당조문에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금지를 명시하고, 제5장 제목도 이에 맞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로 수정했다.

현행 부당지원금지 규정 강화(제23조제1항제7호)와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규제할 수 없었으나, '상당히' 유리한 경우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일명 통행세 관행에 대한 규제 근거를 신설했다.

또 부당지원을 통해 실제 이득을 본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번 법개정을 통해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 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수일가가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가로채는 등의 행위도 이번 개정으로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주영기자 bo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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