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미국 법원이, 충돌 사고에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머리를 다친 운전자에게 현대자동차가 약 159억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플라스키 법원의 배심원들은 현대차에 대해 자카리 던컨에게 1천400만달러(약 158억9천만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던컨은 지난 2010년 현대차의 2008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으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차량의 측면 에어백 센서가 잘못된 위치에 장착돼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고, 현대차 역시 이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던컨 측 변호사의 주장이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첫 소송은 지난해 배심원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지난달 17일 시작된 2차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던컨의 변호인인 애리 캐스퍼는 "우리 고객은 물론 일반인의 안전에 중요한 승리"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자동차 업체들이 안전한 차량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에어백 시스템이 미국 연방정부의 안전 기준을 통과했으며 철저한 검사를 거쳐 안전성 검증을 받았던 만큼, 법원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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