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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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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 요구시 의무 고발해야

[윤미숙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속고발권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에 분산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밖에 국회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3개법안과 10개 비준동의안, 일본의 독도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등 4개 결의안을 처리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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