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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복권 수탁사업 수주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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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와 LG CNS 간 2파전 예상, KT도 참여 전망

[김관용기자]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가 공개되면서 주요 정보기술(IT) 업체들의 복권 수탁 사업 수주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차기 복권수탁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IT기업은 삼성SDS와 LG CNS, KT 등이다. 이미 각 업체 영업 담당자들은 복권 관련 솔루션 기업 영입에 분주하며 선정 가능성이 높은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해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차기 복권 사업은 기존에 나눠서 운영되는 온라인복권과 전자복권, 인쇄복권이 통합된 형태로 출범하게 된다. 현재 온라인복권은 민간사업자인 나눔로또가 담당하고 있으며 인쇄 및 전자복권은 한국연합복권이 수탁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은 복권 사업 경험이 있는 나눔로또와 한국연합복권 간의 싸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나눔로또는 유진그룹과 농협은행, LG CNS, 인트라롯, 케이템즈(KTeMS)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다. 한국연합복권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인공제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보훈복지공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회사다.

복권 솔루션 업체 한 관계자는 "복권업의 특성상 사업 수행 경험이 매우 중요하므로 현재 복권사업을 하고 있는 양대 컨소시엄이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스템 운영 사업자의 경우에는 삼성SDS와 LG CNS 간 양강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나눔로또와 한국연합복권 측의 사업 수주를 위한 영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우리 회사가 어느 컨소시엄에 참여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나눔로또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2기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을 수행했던 LG CNS는 차기 복권사업 수주에 가장 열심인 기업이다. LG CNS 측은 차기 복권수탁사업에 적용 예정인 국산 온라인복권시스템도 개발했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전문성면에서 앞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삼성SDS의 경우에는 차기 복권수탁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공공 사업과 금융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입장 정리를 한 상태라 입찰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삼성SDS가 지난 1기 온라인복권 사업을 수행한 KLS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복권시스템 관련 경험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차기 복권수탁사업에서 시스템 부문 사업자로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고 있다.

특히 삼성SDS는 KLS와 함께 올해 하반기 발주될 것으로 보이는 베트남 복권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 차기 복권사업 참여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KT도 현재까지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복권수탁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다. KT 측은 "복권사업 참여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KT의 사업 참여를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한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네트워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KT는 시스템 운영 부분 보다는 시스템통합(SI) 업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만간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차기 복권사업 RFP, 시스템 부문 배점 400점

복권수탁사업자는 자체적으로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복권 관련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할 수 있는 IT기업이 참여하는 구조여야 한다.

수탁사업자는 복권 사업 개시 전까지 데이터센터와 백업 데이터센터, 단말기 유지보수 센터 등을 갖춰야 하며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통신시스템 등 복권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준비해야 한다. 지난 18일 공개된 복권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1천점 만점의 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 중 시스템 부문 항목이 400점을 차지하고 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제안 업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신고한 업체로서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 부문의 수주 실적 합계가 매년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수탁계약 체결 시점에 납입 자본금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순운전 자본금액이 27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기간 동안 부채 비율은 20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제안 업체의 지분 비율 5% 이상인 구성 주주 또는 구성 주주의 대표자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2004년 4월) 이후 이 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안 업체의 지분 비율 5% 이상인 구성 주주 또는 구성 주주의 대표자는 최근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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