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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불법 저작물 공유 토렌트 사이트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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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규모 8천667억원으로 추산

[허준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이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토렌트 사이트는 온라인상에서 P2P 파일 전송 프로토콜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해 영화, 게임, 드라마 등 각종 불법 저작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다.

문화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포렌식팀 및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등과 협조해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대표적인 10개 토렌트 사이트 등을 조사했다.

문화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정보파일 1천건 이상을 업로드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해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결과 10개의 토렌트 사이트에는 총 378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238만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이 업로드됐다. 약 7억1천500만회가 다운로드됐으며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규모는 8천667억원에 이른다.

이번 수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이를 통해 토렌트 시드파일의 기능, 저작물 불법공유 및 다운로드 경로, 저작권 침해규모 등을 분헉해 향후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문화부는 "토렌트 사이트 특성상 단순히 특정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다운로드한 파일을 다른 이용자가 공유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불법 저작물 제공자가 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토렌트 사이트 단속을 통해 불법 저작물 유통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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