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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국내은행 바젤Ⅲ 자본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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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1일부터 국내은행에 바젤Ⅲ 자본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올 들어 바젤Ⅲ 시행에 들어갔고, 국내은행의 바젤Ⅲ 시행 준비 시간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바젤Ⅲ 규제는 자본규제에 한정된다. 작년말 국내은행의 BIS 비율 기준은 바젤Ⅱ의 14.30%에서 바젤Ⅲ의 14.52%로 다소 높아지게 된다. 그동안 일부 국제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했던 부분을 바젤Ⅲ에 맞게 조정해 작년말 기준으로 BIS 비율이 상승하는 것이다.

레버리지 비율규제나 유동성 규제 등은 2015년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수렴을 다시 하고, 6월중으로 새 규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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