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여야 정치권이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을 추진한다. '갑(甲)의 횡포' 논란을 부른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을(乙)'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은 14일 '대기업과 영업점 간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간담회(남양유업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이종훈 의원 대표발의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는 본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대리점주에 직접 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피해 대리점주 한 명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모든 대리점주가 판결의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반영될 예정이다.
경실모는 현재 하도급법상 부당단가 인하, 부당발주취소 및 부당 반품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공정거래법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게 배상액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 제정에 나섰다.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본사와 대리점 간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판단,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의 관계를 '체약 대리권 여부와 상관없이 본사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본사로부터 원재로·부재료·상품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위탁 판매·수송하는 대리점사업자 및 공급자인 대리점본사'로 규정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로는 ▲대리점사업자에 대해 상품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대리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량을 밀어내거나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상품 생산에 필수적인 비용 또는 광고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11가지 유형을 제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해 거래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반자로 하여금 손해액의 10배 범위 내의 금액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뒀다.
이 밖에 대리점사업자가 자신들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리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에 대리점본사와 정기적으로 대리점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 협의·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법안들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남양유업 사태가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데다 여야 모두 법 제·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처리 전망은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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