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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고포류 사행성은 정부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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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장관 "사행성은 자율규제만으로는 힘들 것"

[허준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스톱과 포커류(이하 고포류) 온라인게임에 대한 규제안 마련의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이수명 과장은 지난 2일 유진룡 문화부 장관과 게임업계 대표들과의 상견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늦어도 열흘 이내에 고포류게임 규제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룡 장관과 게임업계 대표들은 이날 만남에서 게임의 자율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사행성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만으로는 힘들다는 입장을 게임 업계대표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자율규제가 좋지만 염려되는 것은 사행성 문제"라며 "아케이드게임도 바다이야기 사태를 겪은 이후 지금까지 죽어 있다. 고포류게임의 사행성 규제도 할 수 있을 때 적절히 해야 한다"고 업계 대표들에게 말했다.

문화부 게임산업과 관계자는 "자율규제라면 상식적으로 사행성을 없앨 수 있다는 국민적인 호응이 있어야 하는데 업계가 제시한 자율규제안의 경우 유 장관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듯 하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지난해 10월 고포류게임 사행화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안을 뒷받침할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규제안 시행을 막았다.

이에 문화부는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고포류게임의 사행화를 막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고포류게임 사행화 방지대책에는 게임 접속 때마다 본인인증, 게임머니 배팅액 1만원 제한, 10만원 이상 잃은 사용자 48시간 게임 접속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화부 이수명 과장은 "이전과 같은 내용을 규제안에 담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수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고포류게임 규제안 발표를 앞둔 3일 강원랜드 실사에 나선다. 실제 도박게임과 고포류게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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