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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끝난 방송정책…'재송신'이 가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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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 클리어쾀, 소유규제완화 등 산적

[강현주기자] 정부조직개편 방송업무 분장이 마무리되면서 '개점휴업' 상태였던 정부의 방송정책 업무가 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방송업계에서는 정부의 방송광련 다양한 업무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유료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관련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업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지난 17일 종합유선방송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데 합의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업무 분장이 완료됐다.

연초부터 새정부의 방송업무 분장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 업무는 사실상 마비상태였다.

지난 2012년 3분기나 4분기 까지만해도 방통위는 재송신, 유료방송 소유규제완화,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스마트 미디어 관련해 업계 및 학계와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연말 이후에는 중단됐었다.

업계와 학계는 산적한 과제들 중 특히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 마련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지상파 3사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업체들과 재송신 재계약 협상 중에 있지만 좀처럼 타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CJ헬로비전, 티브로드, 현대HCN, KT, LG유플러스, KT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와 재송신 재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상파는 재송신 대가를 기존 '가입자당 280원'에서 400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는 이에 반발하면서 양측의 재송신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케이블TV 업체인 현대HCN과 티브로드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금지 가처분 결정을 지난 2월 받았으며 유예기간은 오는 4월11일이다. 두 회사는 이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유예기간 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케이블의 지상파 '블랙아웃'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유료방송 업체들은 "재송신 대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선 지상파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수만은 없다"며 "무료 의무재송신 범위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 결정이 돼야 유료방송에만 불리한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측도 "물가상승과 제작비상승, 유료방송의 홈쇼핑 수익 등을 감안하면 유료방송의 가격 인하요구는 타당치 않고 오히려 올려야 할 상황"이라고 맞선다.

유료방송 업계전문가는 "끊임없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재송신 대가에 대한 산정 기준 제도화, 의무재송신 범위 확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송신 외에도 저소득층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클리어쾀' 제도 마련 등도 재개돼야할 과제로 꼽힌다. 클리어쾀은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TV 만으로 기본적인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채널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관련 인·허가 및 입법 업무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함께해야 하지만 클리어쾀의 경우 두 부분 모두 해당사항이 없어 미래부에서 비교적 속히 실시할 수 있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위성설비와 IP망을 결합해 방송을 송출하는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허용을 위한 방송법 개정 논의도 지난 연말에 중단됐다.

이처럼 이종 플랫폼이 결합된 다양한 융합상품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환경도 'ICT 생태계'를 표방하는 미래부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외 케이블, IPTV, 위성 등 각 플랫폼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유규제 완화와 N스크린·스마트TV 등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제도 공백 상태 등도 해결과제로 손꼽힌다.

유료방송 업계 전문가는 "방통위에선 위성과 케이블, IPTV로 분리됐던 방송관련 부서가 미래부에서는 한 부서로 통합된 만큼 '동일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수평규제' 체계를 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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