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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현오석, 편법 증여 통해 7천만원 세금 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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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절세 위한 편법…공직자로 부적절"

[채송무기자]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딸에게 강남 아파트를 편법 증여해 세금 혜택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 후보자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납부 내역을 근거로 현 후보자가 편법 증여를 통해 본 세금 혜택이 7천여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2005년 7월 22일 서초구 반포동 소재 42평 아파트를 장녀 현씨에게 증여하고 같은 해 9월과 11월에 각각 1천515만6천원씩 모두 3천31만2천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했다.

그런데 현 후보자는 아파트 증여 이틀 전인 20일에 증여할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3천600만원을 대출받았다. 현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이 채무를 딸에게 넘겼고, 그 결과 채무 부담을 면하게 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 후보자가 채무 없는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1억원 남짓의 증여세를 내야 해 약 7천만원의 세금을 줄였다.

이 의원은 "부담부증여는 시중에서 절세를 위해 많이 이용하는 편법"이라며 "공직자가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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