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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티몬 고소…"위키 통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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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다"

[정은미기자]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는 지난 19일 경쟁사인 티켓몬스터(이하 티몬)를 명예훼손죄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티몬이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 위메프 관련 내용을 악의적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위메프 측은 "지난 3년간 위키피디아에는 '위메이크프라이스(변경되기 전 위메프의 사명)는 대한민국 전자상업 웹사이트다'라는 단 한 줄의 내용만 기록돼 있었는데 지난 8일 30줄에 걸쳐 위메프의 대표와 서비스의 질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위메프 측은 또 "작성자의 IP를 추적한 결과 티몬 본사였다"고 주장했다.

위키피디아는 집단지성을 표방해 네티즌이 만들어가는 백과사전으로 누구나 관련 단어에 대해 설명글을 올릴 수 있으며, 아이디를 등록하지 않고 설명글을 수정할 경우 해당 컴퓨터의 IP 주소가 기록되고 아이디를 등록하고 수정하면 해당 아이디가 나온다.

현재 위키피디아에는 위메이크프라이스에 관한 내용이 원래 대로 되돌아간 상태다.

이에 대해 티몬 측은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일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위메프는 "티몬 본사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비상식적인 비방을 한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면서도 "경쟁이 치열할수록 건강하고 상식적인 기업경영과 마케팅 활동이 정도를 가야 한다. 다시는 이런 부정한 영업활동이 우리사회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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