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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朴 비방 '조웅 목사 동영상' 삭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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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선인 명예훼손 이유로 심의 신청

[강현주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비방내용을 담은 이른바 '조웅 목사 동영상'을 삭제 조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는 '조웅 목사 동영상' 관련 게시물에 대한 안건을 심의, 시정요구를 내렸다.

앞서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20일 대리인을 이 인터넷 게시물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내 포털을 비롯한 사이트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고,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된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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