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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롯데와 본계약 내달까지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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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고안 받아들여

[정은미기자] 인천시가 롯데와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 본계약 체결을 내달 말까지로 보류키로 했다.

14일 신세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신세계가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각 본계약 체결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인천시는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롯데와의 본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인천시는 "3월 말까지는 롯데와의 매매계약을 완료하지 않겠지만 시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며,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오는 28일 심문을 속개한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1월31일, 인천과 롯데 간 매매계약이 신세계를 차별대우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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