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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인판매 제한한 휘슬러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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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기자] 국내 대리점·특약점 등에 자사 제품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할인판매를 금지한 외국계 기업이 관계당국에 적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는 국내 주방용품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한 독일계 기업 휘슬러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휘슬러코리아는 독일 휘슬러의 국내 자회사로 휘슬러 주방용품을 독점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5조원 규모의 국내 주방용품 시장에서 휘슬러코리아의 2011년 매출은 545억원으로 대리점이나 특약점을 통한 방문판매가 매출의 44.2%를 차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휘슬러코리아는 2007년 5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판매하는 압력솥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해 대리점과 특약점 등에 이 보다 낮은 가격 밑으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지정 가격을 위반해 할인 판매하거나 가격을 내려 외부유통망으로 제품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 출고정지, 퇴점 등 다양한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휘슬러코리아는 2007년 5월 각 대리점과 특약점, 영업사원 등에 보낸 문서에서 규정된 소비자 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회사 제품을 취급하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통보했다.

2011년 8월부터는 대리점과 특약점 대표 등으로 이뤄진 덤핑방지자정위원회를 두고 서로 위반행위를 적발토록 했다.

또 대리점이 휘슬러코리아가 지정한 가격을 준수하는 정도에 따라 A~D 등급을 부여해 포상 또는 제재했다. 실제로 49개 대리점·특약점 중 방침을 어긴 19개 판매점이 벌금부과, 제품공급 중지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휘슬러가 이 같은 행위가 유통점들의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방용품을 구입할 기회를 봉쇄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고병희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대리점·특약점이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경쟁저해성이 큰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유통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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