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야당에 의해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의혹이 또 터져나왔다. 이번에는 논문 표절 의혹이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사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동흡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법논집’에 개재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라는 논문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던 2003년 '法曹'에 쓴 '지적재산권 소송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논문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인용 표기 누락, 다른 저자의 저서와 유사한 논문 흐름이 발견됐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학계의 논문 표절 심사를 담당해온 학단협의 논문 표절 소견서를 인용했다.
학단협은 17일 이동흡 후보자의 1993년 논문 표절 소견서에서 '2008년 교육부 가이드라인, 2009년 한국 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 윤리 지침,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윤리 규칙을 준거로 해당 쪽수의 내용은 두 문단을 그대로 베끼는 복사 수준의 표절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2003년 논문의 경우 각주와 자료 출처에 대한 인용이 매우 허술하게 돼 있다”며 "보다 심각한 논문 표절은 1993년으로 강현중이 집필한 '개정판 민사소송법’의 제3편 제3장 제2철 제3의 재판상 화해 부분과 목차, 글의 흐름이 상당부분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년 전 논문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갖다 대기는 어렵지만 창작을 기본으로 하는 논문의 목차가 다른 글과 유사한 흐름으로 전개되면 문제는 다르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후보자 논문 554페이지의 나) 소송행위설 다음 이어지는 8줄의 문장이 '개정판 민사소송' 675페이지의 (나) 소송행위설 다음 이어지는 9줄의 문장과 동일할 뿐 아니라 각주도 거의 똑같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는 논문에서 연속된 각주 5개의 인용 문서 뿐 아니라 설명 내용까지 모두 그대로 베끼면서 마지막 각주의 순서만 살짝 바꿔 놓는 식으로 무단 도용했다“며 "엄중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의 경우 논문 표절은 중요한 판단 준거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