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초대형 수주를 했다고 공시해 투자자들을 유혹한 후, 상장 폐지되는 불량 상장기업들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한국거래소가 2009년 이후 유가증권시장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시 후 상장 폐지된 기업 12개사는 평균적으로 전년 매출액의 310.7%에 해당하는 대규모 계약을 공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기업 205개사는 전년 매출액의 16.5% 규모의 수주 공시를 냈다.
이들 상폐 기업들은 일단 대규모 공시를 해놓고, 나중에 계약이 해지됐다며 투자자를 우롱한 경우가 많았다. 전체 수주 중 32.4%(총 37건 중 12건)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힌 것이다. 일반 기업의 수주 계약 해지 비율이 3.6%에 그친 것에 비하면, 약 10배에 이르는 것이다.
매출액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주액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거래소 측은 "전반적으로 상장사들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와 이행이 성실한 편이나, 일부 한계기업이 장기 대규모 계약을 공시한 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장 폐지되는 사례가 있다"며 "투자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거래소는 이번 조사 결과, 계약달성률 50%에 미달한 기업 4사 중 키스톤글로벌, 대유에이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조비, 알앤엘바이오에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키스톤글로벌과 대유에이텍은 상장공시위 심의를 거쳐 벌점 또는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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