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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휴대폰 번호이동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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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과열경쟁에 따른 징계…LGU+ 1번 타자, SKT-KT 순

[강은성기자] 오는 7일, 월요일부터 LG유플러스의 휴대폰 번호이동 가입이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조금 과열경쟁에 따른 징계로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이라는 처벌을 받았기 때문인데, 오는 30일까지 24일간 지속된다.

따라서 LG유플러스의 LTE 등으로 번호이동을 하려고 계획했던 이용자가 있다면 이번 주말 안에 번호이동 신청을 해야 한다.

LG유플러스 측은 "방통위의 신규가입자 모집 중단 명령에 따라 주말 가입신청분까지만 번호이동 가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즉 기존 LG유플러스 가입자가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휴대폰만 새로 교체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얘기다. 주말이나 설날, 삼일절과 같은 공휴일도 모두 영업정지 일수에 포함된다.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를 마치고 나면 연이어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이 회사는 31일부터 22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며 2월21일까지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을 수 없다.

연이어 KT가 2월22일부터 20일간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다. 3월13일이 돼야 3사의 모든 처벌이 마무리 돼며 이날 이후 번호이동을 다시 할 수 있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전영만 과장은 "통신사들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하는 요인이 높아진 만큼 영업정지라는 극단적인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해당 기간 동안에도 통신사들이 편법적인 영업을 하지는 않는지 엄중하게 감시해 제재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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