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앞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등의 업무를 가맹사업 분야 전문성을 갖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정보공개서 등록과 등록거부 및 공개 등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 수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 현황, 법위반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 가맹점 창업과정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수록한 문서다. 정보공개서 주요 정보는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을 통해 공개된다.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다.
그간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등의 업무는 본부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4개 지방사무소에서 분산 처리됐으나 앞으로는 조정원이 전담해 집중 처리하게 됐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분쟁조정에 대한 조정원의 풍부한 경험을 심사업무에 활용해 분쟁 가능성이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가맹거래사 4명을 충원, 총 11명의 심사인력을 갖춰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원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업무를 병행하게 됨으로써 가맹사업 분야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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