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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EU 담합과징금 추산 근거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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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 대응방안 마련"

[박계현기자] 삼성SDI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약 2천1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이번에 EC가 부과한 과징금은 기존 한국·미국·일본 등에서 부과된 과징금(약 661억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액수로, 이 회사의 한 해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삼성SDI의 지난 2011년 영업이익은 2천37억원이었다.

이번 EC의 결정에 대해 삼성SDI 관계자는 "EC의 결정 전문이 아직 입수가 안 된 상황"이라며 "사실부합,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제반적으로 고려해서 항소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액이 큰 만큼 EC의 과징금 산출 근거를 꼼꼼이 따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약 1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삼성SDI 측이 일본 법원의 과징금 산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 현재 취소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삼성SDI는 "일본 법원이 일본 법원의 관할 영역을 벗어나는 다른 국가의 매출 규모를 토대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삼성SDI가 한국·미국·일본·EU 등 4개국에서 선고받은 과징금을 합하면, 총 2천700여억원에 달한다.

국내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라운관 산업 자체가 사멸됐다"는 이유를 들어 삼성SDI에 원래 금액보다 70% 이상 감액한 금액인 24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삼성SDI 등 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CRT)을 제조하는 5개 업체들은 1996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전 세계시장을 상대로 10년간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해 온 사실이 적발돼 한국·미국·일본 등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담합 당시(2005년) 이들 업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8.8%였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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