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회사 업무 상 직원이 기여해 발명한 기술로 회사가 특허를 출원하고 관련 매출 등 이익을 올렸을 때 해당 직원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 인정돼야 할까.
직무발명을 둘러싸고 벌어진 삼성전자와 전 직원간 법정소송이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출신 정모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약 625억원의 특허발명 소송에서 "회사는 정씨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60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1991년부터 5년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면서 HD TV 기술을 연구개발, 회사명으로 다수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했다. 정씨는 퇴사후 해당 기술에 대한 추가 보상금을 청구했고, 회사측이 내부 규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씨의 역할 등을 고려, 해당 특허를 통해 삼성전자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 625억원에 대해 보상률 10%를 적용,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
그러나 삼성전자는 법원이 회사 기여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며 맞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삼성전자 측은 "직무발명 특허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회사가 다양한 인적·물적· 금전적 지원을 한다"며 "이번 소송 대상이 된 동영상 정보 압축기술(MPEG) 관련된 특허 개발 역시 필요한 각종 인프라와 비용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발명에 대해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발명 활동과 특허 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직무발명 보상금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최근 10여년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연 평균 약 50억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하게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직원의 발명과 관련된 회사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과소 평가한 것"이라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결과에 따라 직무중 개발된 기술에 대한 소유권 주장 등 유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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