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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키분배인증서 발급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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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행정자치부 요청에 따라 ‘암호키분배인증서 발급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그리고 곧 행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암호키분배인증서’란 ‘키복구기술’을 지원하는 인증서.

여기서 ‘키복구기술’이란 개인이 암호통신을 위해 문서를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비밀키를 타인(공인인증기관 등)에게 맡겨 언제 어디서나 인증서를 쓸 수 있고, 비밀키를 잃어버려도 중요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기술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언제 어디서나 열쇠를 쓰고 읿어버릴 때를 대비하기 위해 집 열쇠 복사본을 만들어 누군가에게 맡기는 셈.

정부가 ‘암호키분배인증서’에 대한 지침마련에 나선 것은 행자부가 전자정부 G4C 사업중 전자민원서비스에 ‘암호키분배용인증서’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이 제도가 상용화될 경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기준이 필요했던 것이다. 10월부터 암호통신에 기반한 민원서류 발급서비스가 시작되면, 공무원들은 행자부 전자관인을, 국민들은 각 공인인증기관의 키복구와 키로밍 서비스를 쓰게 된다.

개인이 쓰는 ‘암호키분배용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에 의해 비밀키가 관리되는데, 이 때 발급 및 관리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준과 분실시 키복구 관련 기준이 필요했던 것.

정통부 관계자는 “10월부터 전자민원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인터넷의 첨부파일로 민원서류를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되는 데, 이 때 신원확인 기능(기존 공인인증서 기능)뿐 아니라 암호통신이 필요해 암호용인증서를 쓰는 일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암호용인증서에 대한 발급기준이나 관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관련 지침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만든 ‘암호키분배인증서 발급 등에 대한 관련 지침’에서는 사용자가 원할경우 키를 맡기며, 자신이 직접 키를 만들도록 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을 줄였다.

즉 내집 열쇠를 맡길 지 여부를 직접 정하고, 열쇠 복사본도 직접 만들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비밀키를 관리하게 되는 공인인증기관들은 투자비용과 수익성 문제로 부담스러뤄 하고 있어 '암호키분배인증서'가 실제로 상용화되기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한 개인의 비밀키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것도, 문제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통부는 국정원과 함께 지난 99년 개인의 비밀키를 위탁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주는 암호이용촉진법 입법을 추진한 적 있다”며 “인권침해 논란으로 중지된 이 법안이 암호키의 이동성을 보장한다는 전제아래 다시 출현하게 됨에 따라, 다시 한번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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