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국내업체들이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봤다는 정부의 판정이 추가로 나왔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09차 위원회'를 열고 한·EU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한 4개 기업 중 3곳에 대해 무역피해 판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두개 회사는 핸드백과 지갑 생산업체로 EU산 제품 수입 증가로 인해 작년 하반기 매출액이 전년 보다 감소했다. 다른 한 곳은 돈육 생산업체로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보다 줄었다.
이들 3개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융자와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306차 위원회'를 열어 전북 소재 돈육업체 A사가 한·EU FTA 체결로 돼지고기 수입이 늘어 무역 피해를 본 것이 인정된다며 한·EU FTA 무역피해 판정을 처음 내린 바 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해 심각한 손해를 입은 기업에 대출·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그럴 것이 확실하고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서비스의 수입 증가가 피해 원인일 때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인정한다.
무역위는 아울러 중국산 합판(Plywood)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해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합판은 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용으로 사용되고 가구, 마루판으로도 사용된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잠정 덤핑방지 관세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이밖에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중국·튀니지산 지갑과 가방 700여점을 수입해 판매한 D기업에 수입·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