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대표적인 단기자금 운용처인 MMF(머니마켓펀드)는 앞으로 운용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유동성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MMF에만 적용되던 규제가 유사상품인 MMT와 MMW에도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단기자산운용상품에 대한 금융감독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기 후 2009년말 123조원 수준으로 줄었던 단기성 자금이 올해 8월에는 132조원으로 불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유럽 재정위기, 증시 변동성 지속 등으로 단기 부동자금이 급증하고 있으나, 향후 금리인상 등 시장 상황이 바뀌어 환매 규모가 급증할 경우 유동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MMF 재산의 일정비율 이상은 유동성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갑작스럽게 환매신청이 늘어날 경우, 대량 환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동성 자산은 현금, 국채, 통안채, 혹은 1일이나 7일 이내 만기 자산을 말한다. 1일 이내 만기자산은 10%, 7일 이내 만기자산은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
가중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의 한도도 축소한다. 기존에는 90일 이내였으나 해외에 비해 다소 긴 편이어서, 이를 60일로 단축한다는 것. 시중변동성 확대시 이자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또 MMF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유사상품인 MMT(수시입출식 특정금전신탁상품)와 MMW(수시입출식 랩어카운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MMT와 MMW는 신탁, 일임 등 일대일 계약상품이라 MMF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으나 이를 MMF와 동일하게 강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펀드·신탁·일임 전반의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단기금융상품시장뿐만 아니라, 광의의 자산운용산업에 속하는 펀드·신탁·일임 간 규제차이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11월중에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하되, 시행시기는 업계 준비기간과 향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 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특정금전신탁 실태를 점검해 신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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