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통합진보당 제명 의총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 당권파 소속 의원들이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비례대표 박원석·정진후·서기호·김제남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것에 대해 구 당권파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인 절차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구 당권파의 대변인 격인 이상규 의원(사진)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의원총회는 당규 상의 의총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명백한 당규 위반으로 무효"라며 "추후 오늘의 당규 위반 제명 의총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명 의원총회가 무효인 이유에 대해 "당규 제6호 제4조 의원총회 소집 요건에 '원내대표’만이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제명 의원총회는 강기갑 대표가 소집하고 주최했다"며 "당헌당규와 정당법상 의원총회는 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국회의원이 아닌 강기갑 대표가 의원총회를 주재했기 때문에 당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제명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7명의 의원 중 박원석·서기호·김제남·정진후 의원이 서울시당 당기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고, 심상정 의원이 경기도당 당기위에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아 당규상 의원총회 소집 요청을 할 자격과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 당권파는 이같은 제명 의총이 당헌당규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회의 소집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당헌 21조 2항에 의하면 당 대표에 주요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통합진보당은 현재 원내대표가 궐위된 상황이므로 의총 소집권자는 당헌에 따라 당 대표가 소집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소집 과정도 구 당권파는 제명 대상 의원 4명이 의총 참석이 안된다고 했지만 정당법 33조는 의원 전원의 결정에 따라 의결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구 당권파에 대해 "혁신파의 반발을 각오하고 타협안을 제기한 강기갑 대표를 무시하고, 눈물로 호소한 당원들에게 '당을 나갈 테면 나가라’고 버틴 분들"이라며 "2만명에 달하는 당원들이 떠날 때는 그렇게 차갑고 냉정하더니 왜 4명의 의원들에게는 진보의 원칙 운운하며 결사적으로 막으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이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며 "새로운 진보의 길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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