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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배상액 갑자기 28억5천만원 줄어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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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 고 판사 "두가지 오류 수정"

[김현주기자]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소송을 담당한 배심원들이 1시간30분만에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할 배상액을 수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4일(현지시각)외신에 따르면 미국 새너제이 지역법원은 삼성전자의 배상액을 10억4천934만달러로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10억5천185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순식간에 251만달러(약 28억5천만원)가 줄어든 것이다.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 평결 이후 두가지 오류를 발견했다며 배심원들에게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배심원들은 갤럭시탭10.1 LTE 모델이 디자인특허 899번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손해배상에 포함했다.

이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트레이드드레스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손해액을 200만 달러 규모로 책정했다. 배심원들은 약 1시간30분 논의를 거친후 손해배상액을 조정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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