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지난 22일 제 306차 무역위원회를 갖고 전북의 A돈육업체가 작년 7월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했다.
23일 지경부에 따르면 무역위의 이번 판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이 완화된 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첫 사례이다.
A업체는 돼지고기 포장육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EU FTA로 인한 EU산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로 올 상반기 피해를 입었다고 무역委는 판정했다.
한-EU FTA 발효 후 품질은 비슷하나 가격이 저렴한 EU산 수입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A업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무역委 진단이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돼지고기 포장육의 시장점유율(물량 기준)은 국내산이 84.76%에서 70.98%호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EU산은 5.65%에서 12.22%로 상승했다.
무역委는 무역조정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지원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지경부, 중소기업진흥공단(무역조정지원센터)과 업무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무역委는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이 확실하고,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서비스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인 경우 피해기업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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