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은행의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됐으나 우체국은 토요일에도 정상근무를 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이교용)는 은행 주5일 근무제와 관계없이 토요일에도 근무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다만 금융결제원의 토요일 휴무로 타행환공동망, 지로공동망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금융기관과 연계된 업무는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토요일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은행지로 공과금중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은 납부 할 수 있으나 다른 은행으로의 송금이나 전기, 전화,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로고지서는 납부할 수 없다.
지로 고지서는 납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금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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