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박성호 "교원 성범죄, 봐주기 식 징계 만연"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원 성범죄 꾸준히 증가…일벌백계해야"

[윤미숙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봐주기 식 징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75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고, 성희롱이 28건(21%)으로 뒤를 이었다. 성매매는 18건, 성폭행도 12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의 경우 절반 가까이(58명, 43%)가 경징계에 그쳐 학교 당국의 교원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경남의 한 사립학교에서 교감이 교사를 성폭항핸 사건의 경우 견책에 그쳤으며, 교원 성매매(4건), 성추행(3건)도 불문경고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법인이 교원임명 및 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원 성범죄에 대해 너그러울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과학기술부 측의 지적이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 4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해당 사립학교 징계위원회에서 부당하게 감경 의결할 경우 이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성호 의원은 "어린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원의 경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교원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교원 성범죄의 경우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성호 의원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박성호 "교원 성범죄, 봐주기 식 징계 만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