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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금융권 뒤집은 CD금리 논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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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기자]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조작 의혹을 둘러 싸고 금융권이 시끄럽다.

의혹의 뼈대는 '증권·은행 등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과 파생금융상품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를 실무자들이 담합해서 조작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과 18일 10개 증권사와 9개 은행에 직접 현장조사를 나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금융권이 뒤숭숭하다.

◆CD금리, 중요성에 비해 어설프게 운영

CD금리는 기업이나 가계에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금리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1천80조원 가운데, CD금리 연동대출 비중은 약 30%선이다. 가계대출이 37%, 기업대출은 24%다. CD금리에 연동된 파생상품 거래잔액 규모는 4천624조원에 이른다(2011년말 기준).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CD금리가 정해지는 과정은 어설프기 짝이 없었다.

CD금리가 정해지는 과정은 이렇다. 우선 7개 은행이 발행하는 CD에 대해 증권사 10곳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리의 호가를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한다. 그러면 금투협에서 최고와 최저금리를 제외한 나머지로 평균을 내서 CD금리를 고시한다.

문제는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CD금리가 실제 거래된 수치가 아니라 '호가'라는 것이다. 게다가 CD 거래량 자체가 미미해 증권사들은 길게는 몇 달 전에 거래됐던 금리를 적어 내거나, 다른 증권사 담당자에게 얼마를 쓰느냐고 물어본 후 이를 참고해 금투협에 보고했다.

즉, CD금리는 시장의 최신 동향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악의는 없었더라도 의견을 교환하며 금융회사 실무자 자신도 모르게 담합을 한 것 같은 결과를 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실제로 증권사 현장 조사에서 업계에서 정보교환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기록을 확보해 간 것을 알려졌다. 증권업계는 "실무자들의 정보교환한 것을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본다면 억울하다"는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

◆코미디 같은 CD금리 결정 과정…배경은?

CD 금리 결정 과정을 둘러싼 이 같은 황당한 상황은 CD 발행이 2010년 이후 급감한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은행 집계에 의하면 CD 발행 잔액은 지난 5월말 기준으로 30조8천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2009년말에 107조6천억원이었던 발행 잔액은 2010년에 43조1천억원, 2011년 32조5천억원으로 2010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금리 기준이 되는 3개월물 CD 발행액은 6월말 기준으로 1250억원이었다. 2008년 7972억원, 2009년 5450억원, 2010년 5538억원, 2011년 3645억원 등으로 매년 떨어지는 추세였다.

이는 2010년에 예대율 규제가 도입된 후 은행들이 CD 발행을 줄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낮추도록 유도해왔는데, 내년 말까지는 예대율을 100% 이하까지 맞춰야 한다. CD는 예대율 계산시 예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로서는 CD를 발행할 동기가 없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CD의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CD금리는 시장과 동떨어져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CD금리는 지난 4월 이후 3.54%에서 꼼짝 않고 있다가 지난 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후 급락, 7월18일에는 3.23%로 내려갔다.

◆공정위 압박은 금리 인하 압박용?

시장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CD금리 담합 조사가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하는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가계부채는 1천조원에 육박하고 있어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 1분기말 기준으로 911조6천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은행의 대출금리를 떨어뜨리면 가계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어 그만큼 소비여력이 생길 것이라는 논리다.

한편, 정부와 금융권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CD금리 제도를 개선하거나, 아예 다른 지표금리를 찾아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용어설명]CD(Certificate of Deposit:양도성 예금증서)란?

CD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예금 증서다. 채권처럼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때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한다.

3개월물(91일) CD 금리는 단기금리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가령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의 기준이다.

무기명 금융상품이어서 중간에 해당 CD를 보유했던 사람의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은행은 그저 만기에 최종 소지자에게 CD의 예금액을 지급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뇌물이나 돈세탁 등에 CD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곤 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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