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서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를 방해한 LG전자 직원과 LG전자에 총 8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 직원 이 모 부장과 전 모 과장은 지난 2011년 3월17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빌딩에 있는 이 회사 한국마케팅본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관련 자료가 들어 있는 부서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외장하드) 8개를 수거해 임원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잠궜다는 것이다.
또 조사관이 임원 사무실 문 개방을 요구하자 수거한 외부저장장치들과 기타 서류들을 다른 층으로 이동해 은닉하려 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같은 회사 김 모 부장은 자신의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자료들을 삭제 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해 삭제했다고 공정위 측은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소속 부장 및 과장급 3명에게 총 3천500만원을, LG전자에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본건은 신고사건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방해행위"라며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함으로써 방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LG전자와 거래하는 지방소재 대리점 2곳이 계열유통점(하이프라자)과 독립대리점에 공급하는 전자제품 가격을 부당차별한다는 신고내용을 확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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