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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규모 '의료기기 리베이트'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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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 이후 의료기기 유통 관련 첫 적발

[정기수기자] 대형병원과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간 20억원대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가 검찰에 적발됐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의료기기를 거래하면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위반)로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2곳과 대형 종합병원 9곳을 적발해 업체 대표와 병원 의료원장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그룹 계열 의료기기 구매대행사인 케어캠프 대표 이모(60)씨와 이사 김모(53)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개 종합병원에 정보이용료 등 명목으로 총 17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 다른 구매대행사인 이지메디컴 영업본부장 진모(41)씨와 컨설팅사업부장 김모(41)씨도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개 종합병원에 총 2억4천7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건냈다.

삼성물산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케어캠프는 연간 3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시장 1위 업체다. 이지메디컴은 연매출 1천억원대로 의료기기 구매대행 시장을 케어캠프와 양분하고 있다.

이들은 '실거래가 상환제'의 허점을 악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거래가 상환제는 병원이 약제나 치료재료를 구입한 실거래가로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가 고시한 품목별 보험상한가 내에서 실거래가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병원 측은 의료기기 구매대행사를 통해 납품받은 치료재료(의료기기)의 실거래가를 보험상한가로 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대행 업체가 이익을 얻게 한 다음, 업체가 이 차액의 일부를 병원에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돌려주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통상 구매대행사는 40%를, 종합병원은 60%의 환급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 같은 방식으로 케어캠프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병원은 한림대성심병원(3억7천만원), 영남의료원(1억원), 강북삼성병원(2억2천만원), 제일병원(8천400만원), 경희의료원(5억6천만원), 삼성창원병원(3억5천만원) 등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건국대병원(1억원), 경희대강동병원(1억원), 동국대병원(4천700만원)은 이지메디컴으로부터 리베이트를 건네받았다.

검찰은 부당청구로 병원들이 챙긴 리베이트 금액을 전액 추징해 건보공단에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들은 구매대행사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정보이용료라고 포장했으나, 그 정보라는 것이 실제로는 병원이 구매대행을 시키면서 당연히 알려줘야 할 발주 정보와 가격 정보 등 구매조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수사로 6조원에 이르는 의료기기 유통시장에서도 의약품 유통시장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단속활동을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실거래가 상환제 악용 사례 외에 다른 유형의 구조적인 리베이트 유형을 적발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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