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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재판매 무선국 전파사용료 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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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전파사용료 감경은 기재부 반대에 부딪혀

[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5일 전파사용료 감경, 초소형 지구국 개설의 신고제 완화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안착을 위해 MVNO가 사용하는 무선국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징수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와 3㎓ 이상 고주파 대역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파사용료를 줄이는 내용도 들어갔다.

하지만 입법예고에 포함된 이동통신의 전파사용료 감경 문제는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인해 이번 '전파법시행령' 개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산간도서지역 초등학교의 교육망 및 산불예방 등에 사용되며, 전파 혼·간섭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VSAT)의 개설에 대해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했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시 시장여건 변화와 주파수 활용의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별도 납부금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방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이동통신 전파사용료 감경 문제가 제외됐지만, 협의를 통해 기재부를 설득하고 동시에 국회를 직접 설득해서라도 감경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사무국에 요구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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