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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 판금 '집행정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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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탭10.1처럼 항소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 가능"

[박웅서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내에서 취해진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미국 캐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이 내린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과 관련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집행정지신청은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또는 집행정지 요청을 내릴지에 대한 항소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판매금지 집행을 미뤄 달라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앞서 지난 6월29일 애플이 디자인 특허 침해의 이유로 지난 2월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는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는 가처분 결정이 난 다음날 바로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블로그 운영자이자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삼성전자는 항고장에서 갤럭시 넥서스의 특허를 침해한 기능으로 인해 애플의 시장점유율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뮐러는 이어 "루시 고 판사가 판매금지 집행을 항고심이 끝날 때까지 연기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집행정지요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항소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유보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서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판결에 대해 진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하루 이틀 내 항소도 가능하지만 현재는 집행정지신청만 낸 상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앞서 미국에서 갤럭시탭10.1에 대해 판매금지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서도 항소, 이의제기 등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웅서기자 cloud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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