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법원이 삼다수 1심 판결에서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개발공사 설치 일부개정 조례' 무효확인소송에서 제주개발공사가 신설한 조례 부칙 2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는 '종전 먹는 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를 2012년 3월14일까지 먹는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부칙 2조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을 개정하며 "제품의 판매 유통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조례 부칙에 "농심은 2012년 3월 14일까지만 기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라고 명시해 새 사업자 선정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공개 입찰도 진행해 광동제약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며 농심은 지난해 12월 20일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승소하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방식을 일반입찰에 의해 한다고 규정한 조례 20조 3항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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