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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서울시 당기위, 이석기·김재연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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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당기위 "당의 얼굴인 피제소인들이 당의 쇄신 준수 안해, 책임 막중하다"

[채송무기자] 통합진보당이 서울시 당기위를 열어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황선·조윤숙 후보의 제명을 결정했다.

서울시 당기위는 6일 회의를 열고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황선·조윤숙 후보에 대해 당규 제12호 제6조(징계의 사유) 제2항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제3항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제4항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들어 이 같이 결정했다.

서울시 당기위는 이들에 대해 "당의 대의·의결기구인 전국운영위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순위 경쟁 명부 비례대표 전원사퇴를 거부함으로써 당헌 제5조 2항의 2호인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판단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서울시 당기위는 "당의 공식후보로까지 선출될 정도로 당의 얼굴인 피제소인들이 누구보다 당의 혁신에 앞장서야 함에도 뼈를 깎는 쇄신의 핵심 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황선·조윤숙 후보는 지난 3일 1차 소명 요청에 대해 연기 신청을 해 6일 최종 소명을 했으나 서울시 당기위는 "당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피제소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당기위가 제명을 결정함에 따라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은 14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들이 항소할 경우 중앙당기위에서 2심을 진행해 최종 제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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