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에 대해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가 결국 출당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의원직 신분은 유지될 전망이다.
혁신비대위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사퇴 시한을 25일로 잡았다. 사실상 최후 통첩이다. 그러나 당권파들은 두 당선자의 일방적인 사퇴는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출당 조치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혁신비대위는 이에 따라 두 당선인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당기위원회는 지역 당기위와 중앙당기위의 2심제로 돼 있어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린다.
다만 혁신비대위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인이 서울시당에서 당권파의 힘이 강한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옮긴 것에 대해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는 만큼, 두 당선인의 원래 소속이었던 서울시당 당기위에 제소할 계획이다.
이정미 대변인은 지난 21일 "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제소권자가 피제소권자를 다른 당기위로 옮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비대위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이석기·김재연 당선인을 출당한다고 해도 이 사이 19대 국회는 시작된다. 이로 인해 양 당선인은 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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